가끔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게 가장 큰 보물이자 재산은 너희들이라고. 적지 않게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게 저 보물들 말고는 한동안 재산이 없어 잊고 살다가 이번에 재산서 고지서 날라 온 것 보고 아~ 내돈내산 26년차 아파트가 내 명의인 것을 실감했다. 과거 10여년전 서울 모처 아파트도 내 명의였다는데 그럼 그때도 재산세는 내 이름으로 날라왔을텐데 정말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아무튼, 그땐 그냥 내라니까 냈던 재산세 이번엔 알고내려고 공부 좀 해 본다. 재산세 : 당연히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이 모두 과세 대상이며,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일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