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이번엔 알고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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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게 가장 큰 보물이자 재산은 너희들이라고.

적지 않게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게 저 보물들 말고는 한동안 재산이 없어 잊고 살다가

이번에 재산서 고지서 날라 온 것 보고 아~ 내돈내산 26년차 아파트가 내 명의인 것을 실감했다.

 

고지서에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기준 너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과거 10여년전 서울 모처 아파트도 내 명의였다는데 그럼 그때도 재산세는 내 이름으로 날라왔을텐데

정말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아무튼, 그땐 그냥 내라니까 냈던 재산세 이번엔 알고내려고 공부 좀 해 본다.

 

재산세 : 당연히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이 모두 과세 대상이며,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일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관할부처는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하게 된다.

 

과세기준일 : 세금이 부여되는 시점 실적적인 재산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

그 시기는 매년 6월1일이 기점이 된다.

(이번에 찾아보니)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도 매매나 증여, 양도계약을 할 때 61일 전에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는 2월 계약금을 주고 429일 매매계약 잔금을 마무리 했으므로 납세자인 것이다)

 

만약 61일 이후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직 등기이전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매도인이 내야한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면 참고하면 좋겠다.

 

재산세는 연간 2회로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1회는 716~731일까지 내면되고, 2회는 916 ~ 930일까지 내면 된다.

이때 청구금액이 이십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 한번 부과됨.

청구할 세액이 이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Tip. 토지의 경우 916일부터 30일까지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되고, 건축물의 경우 716일부터 731일까지 납부한다)

 

과세표준액

토지,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공부라 생각하고 쓰면서 이해중인데, 말들이 너무 어렵다 ㅜㅜ)

 

재산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공시지가 X 60%)

(과세표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부)에서 확인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 발표,

서울기준 대략 실거래가의 60%수준 정도라고 추측하면 맞음)

 

주택 재산세 세율표

주택 재산세 계산 (예)

 

내 경우는, 위 예시를 보며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 금액을 따라 해보니,

예시에 있는 지방교육세랑 도시계획세가 아니라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공식대로 하니 실제 재산세와

비슷하게 산출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인터넷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방법

-. 전통적인 방법으로 ㅎ 고지서 가지고 은행가서 직접낸다.

-. 인터넷 위텍스 홈페이지 지방세에 들어가서 샌다. (국세인 경우에는 홈텍스)

-. 고지서에 있는 안내전화로 ARS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나는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납부함)

 

단, 재산세를 납부기간 안에 못냈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리하면서도 일단 용어들이 어려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런걸 가까이해야 부자가 되는거라고 다독여보며

이번엔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80% 이해하며 납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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